방통위원장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입력 2016-06-29 15:20

최성준 방송통신위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공시 지원금(일명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실무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능하면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2017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가 논의한 바도 없는데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모두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3월 청와대 회동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시가 있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지시가 있었으면 저한테 전달 됐을텐데 그런 것 없었다"고도 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 조항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단통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