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30일부터는 병영 내에서 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벌어지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병사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급이 중단됐던 개인 일용품 중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 5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보급이 재개된다. 다만, 개인 취향이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은 현재의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현금 지급 액수를 군 마트 가격 기준으로 현실화해 1년 기준 3만6000원씩 개인별로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8개 품목에 대해 매달 5160원이 지급됐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40개소를 시범 운영하던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를 올해 후반기까지 63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