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거짓으로 성형 후기를 남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유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4년 광고대행사를 설립하고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6000여건을 불법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가짜 성형 후기를 작성하라고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광고대행사 직원 20여명은 “수술 후 확실히 자리 잡으니 너무 예뻐요” “주변에서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등 1만5000건이 넘는 거짓 성형 후기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들은 병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효과가 큰 인터넷 성형 후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후기를 남긴 뒤 병원 매출이 5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수술 후 누구 닮았다는 얘기 자주 들어요” 1만5000건 후기 쓰게 한 성형외과 원장
입력 2016-06-2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