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별도 운영했던 21개 신고 및 민원전화가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 번호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다음달 1일 광주·전남·제주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는 시범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10월 말에는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대상 신고전화는 경찰청의 182(미아신고), 환경부의 128(환경오염), 여성가족부의 1366(여성폭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399(불량식품), 한국전력공사의 123(전기) 등 15개 기관 21개다.
안전처는 신고전화를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고 긴급신고 전화인 119나 112에 전화가 잘못 걸려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문제 등이 있어 신고전화를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119(소방)로 전화하면 긴급한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신고정보공유를 통해 소관기관의 현장 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122)는 119로 통합됐다.
112(경찰)도 기존 112통합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현장업무지원 인프라가 강화됐다.
110은 정보통합민원콜센터로 긴급 및 비긴급 민원상담의 통합처리가 가능하다. 125명의 상담사를 증원, 24시간 민원상담체계를 마련했다. 110으로 접수된 긴급신고전화는 지능형 음식인식서비스를 기반으로 우선 처리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반복 설명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관된다. 단순한 일반 민원이나 질의사항은 110 상담사들이 해결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소관 기관의 전문상담사에게 연결해 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전화가 3개로 통합되지만 기존 각종 비긴급 전화번호와 상담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갑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며 “비긴급 민원상담전화는 110으로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정부 21개 신고전화 119, 112, 110 3개로 통합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10월 말 전국 시행
입력 2016-06-29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