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9 11:27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것)한 투자자는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적 공매도 억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4일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에 도달했다면 7일 장 종료 후 공시해야 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투자자는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최초 1회)한 뒤 공시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해당 자료를 전송한 뒤 거래소가 게시한다.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공시 제도에 대한 상세한 예시와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