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월 말로 연기됐다.
청주지법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에서 다음 달 26일 오전 9시50분으로 미뤄졌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교비 횡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심 선고 연기
입력 2016-06-2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