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폐기물·악취 등 최대 10종의 개별 매체별 환경 관리를 바탕으로 일일이 허가를 내주던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10종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사업장 맞춤형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 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으로 정했다.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전체 사업장의 1.3%인 1340여곳이 여기 해당된다.
제도는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내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 3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도 정립했다. 우선 허가를 받을 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추가 오염도와 그에 따른 총 오염도를 산정한다. 이를 환경기준 등의 환경질(質) 목표 수준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5~8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해 주변 환경 변화나 배출시설·방지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최적 기술을 찾는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수검 기회를 부여해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허가 신청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모든 절차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