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전 회장 다시 소환해 조사

입력 2016-06-29 10:29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여·사진)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29일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보유주식 약 76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측이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매각 전에 최 전 회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62)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