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대표가 29일 오전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한다.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칼라닉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칼라닉 대표 측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일자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칼라닉 대표와 한국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8)씨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간 칼라닉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년6개월 넘게 공전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우버는 2013년 8월 MK코리아와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다”며 거부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