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규율 5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입력 2016-06-29 10:21

장병들의 복무지침서 역할을 해왔던 ‘군인복무규율’이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30일부터 1966년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을 폐지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했던 군인의 복무 및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이었지만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법률의 형식으로 상향됐다.

국방부는 “군인의 의무 및 금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특히 군인권내용을 강화, ‘군 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징계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영 부조리를 예방하고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고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