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4·13 총선에서 선거규칙이 정한 날보다 앞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투표구가 147곳에 달해 후보자 사퇴 및 단일화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경우 전북 군산은 3월 26일, 전북 익산과 정읍 등이 같은 달 28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또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147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칙이 정한 투표용지 인쇄일(후보등록 마감 9일 후인 4월 4일) 이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선관위는 앞서 2014년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로 인해 중도 사퇴한 지역구인 서울 은평갑·은평을·동작을, 대전 동구 등에서 후보자 사퇴에도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 이름이 그대로 표기돼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와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관위 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통일하거나 사전투표와 같이 본투표일에도 투표 발급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 대안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진선미 "4월4일 이전 투표용지 인쇄한 투표구 147곳... 후보 단일화 효과 반감"
입력 2016-06-2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