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30일 피의자로 검찰 앞에

입력 2016-06-29 10:04 수정 2016-06-29 15:35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합천가야조합장 최덕규(66·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김 회장을 비롯해 최씨,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67)씨 등이 맞붙었다. 1차 투표 2위였던 김 회장이 결선에서 1차 투표 1위 이씨를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문제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한 최씨가 1차 투표 발표 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 앞서 김 회장과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최씨 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불법 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의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농협은 1988년 이후 역대 민선 회장들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