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3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동거남이 숨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동거남이 자신의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숨진 아이의 어머니를 함께 입건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3살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정모(32)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아동의 어머니 노모(23·여)씨를 방임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노모(23·여)씨의 아들(3)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잡아 2차례 벽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노씨의 아들을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정씨가 자신의 아들을 때려 이마부위가 붓고 눈에 멍이 든 것을 알면서도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4일 자정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정씨는 방바닥이 아이의 대변으로 더렵혀진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는 기저귀를 하고 있었지만 기저귀 틈새로 대변이 흘러나와 바닥이 더럽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직후 친구 A씨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숨진 아이 옆에서 잠이 들었다.
유흥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거녀 노씨는 폭행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6시쯤 집에 돌아왔지만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아이를 챙기지 못했고, 그날 오후에 일어나 바로 출근하면서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노씨는 25일 오전 2시쯤이 돼서야 정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듣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노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청했고, A씨가 오전 8시쯤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정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이는 원룸 바닥에 숨져 있고 얼굴과 배 부위에서는 심한 멍이 발견됐다.
정씨와 노씨는 인터넷 한 게임사이트에서 만나 지난 5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냄새가 나 우발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 결과 아동을 4차례 더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숨진 아이가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노씨는 자신의 아이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치료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9일 오전 10시쯤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학대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 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3살 아기 살해 동거남 아동 4차례 더 때렸다 엄마도 학대 혐의 함께 입건
입력 2016-06-29 09:54 수정 2016-06-2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