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모텔에 간 교사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며 학부모 B씨와 알게 됐다. 그 후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나 학교 교장 등에게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다음해 또다시 B씨를 만나 저녁을 먹은 뒤 모텔에 1시간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국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갔을 뿐 불륜행위는 없었다”며 “B씨 측에 돈을 보내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았지만 B씨의 남편은 폭행을 하고 합의를 빙자해 거액을 요구했다. 이런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아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학부모와 모텔 투숙…가정 파탄낸 교사, 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16-06-29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