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콜레라 발생…1300마리 살처분

입력 2016-06-29 08:51 수정 2016-06-29 09:22
제주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3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의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도는 해당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총 423마리를 친환경 폐사축 매몰탱크를 이용, 살처분 하고 있다.
도는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이내)과 경계지역(반경 3∼10㎞ 이내)으로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돼지 정액·수정란·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방역대상 지역의 농가는 위험지역 65농가, 경계지역 89농가 등 모두 154농가다.
도는 또한 해당농가가 발생확인 당일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같은날 도축돼 냉장고에 보관중인 돼지고기 3324마리를 폐기 조치하고,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대기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니터링 하던 중 지난 15일 혈액에서 항체를 발견하고, 지난 23일 13마리의 혈액을 재차 검역본부로 보내 돼지 콜레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