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이 이달 들어 대림동 일대를 현장조사 해보니 일부 학원 사이에서 허위·과장 광고, 학원 명칭 미표시, 교습비 미표시 등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난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사·여행사·개인호객꾼 등이 수강생을 모집해 일부 학원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확인됐다.
현재 대림동 일대에는 ‘F-4(재외동포) 비자’ 취득을 원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세탁기능사, 제빵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등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34개원이 밀집해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으로 허위·과장 광고, 행정사·여행사 등을 통한 불법 수강생 모집,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의 불법 운영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시정될 때까지 2개월 주기로 재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6월에는 대림동 일대 동포대상 기술학원 28곳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변경사항 미등록’ 등의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4곳을 행정처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1차 적발된 학원과 불법 광고 학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여 ‘허위·과장 광고’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중국동포)는 2014년 28만명, 지난해 32만명, 올해 4월 기준 3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