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찬성 입장을, 기존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경기도는 한층 완화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 시내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2.5t이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7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두고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6곳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인천, 경기는 감시 카메라 등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뒤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운행제한 차량 조회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다음달 중 최종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