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 10명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사들이 학교법인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법인회계 예·결산과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감사 또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동구학원에서 1억5000여만원의 학교예산이 횡령됐고 이런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파면된 사실 등을 적발해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동구학원 측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학급수와 입학정원 등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