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이 한국 법정에 선다.
칼라닉은 29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칼라닉은 2014년 12월 한국에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법인,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8)씨 등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줄곧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년6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였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차량을 끌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다. 우버는 2013년 8월 MK코리아와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우버는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중·저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엑스’ 서비스를 철수했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위해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해당 혐의가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다”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법원은 칼라닉의 자신 출석을 기다려 왔고,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칼라닉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MK코리아와 대표 이씨에게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우버 택시' 창업자 칼라닉, 29일 한국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입력 2016-06-2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