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불임 여성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초 경기 김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 불임카페 회원인 A씨(27·여)에게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할 의향이 있다”고 속인 뒤,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입력 2016-06-2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