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특검요청안 다시 국회 제출

입력 2016-06-28 13:0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해양경찰 수뇌부에 대한 특검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다시 제출한다면서 국회가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요청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권 상임위원은 “19대 국회가 특검요청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특검요청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전제로 한 정부의 어떤 조치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 3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친 뒤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하기로 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주중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