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업계고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출신학교 이중 제한은 차별"

입력 2016-06-28 12:24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이중으로 제한한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출신학교 소재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지역에 거주하면서 B지역에 위치한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J군은 A지역과 B지역이 각각 실시하는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지원서를 낼 수 없었다. 두 지역 모두 관내 거주자이면서 관내 학교 출신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J군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만 제한해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따라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