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포인트 적립 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아서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다음해 출시하는 신규 카드 상품에 대해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카드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는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 수준으로 제한해왔다. 예를 들어 A신발매장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을 받으려 했는데 포인트를 8%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식이었다.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있어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5개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 회원 이탈 방지, 자사 쇼핑몰에 대한 제한적 전액사용 허용을 통한 매출 확대 도모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해왔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업체나 쇼핑몰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 곳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6만 곳 뿐 이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고지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포인트 사용 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쓰도록 했다.
카드대금 납부 처리 관행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은행의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후에는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별도의 즉시출금, 송금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했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결제 당일에 카드 대금을 예치했는데도 연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납부시간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주·겸영사 대금 납부의 경우 오후 6시 마감에서 오후 11시 마감으로, 타행 처리는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카드사의 즉시출금, 송금납부 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늘렸다.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카드대금 청구서와 상품안내장에 포함하도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