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마련, 충전 위해 주차시 주차요금 면제·할인 혜택도

입력 2016-06-28 11:06
올해 10월 중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울시내 공영주차장과 행정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마련된다. 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된다.

서울시의회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전기 충전 시에는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 할인토록 했다.

박기열 시의회교통위원장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대안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7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27곳 22면,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34곳 231면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충전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그동안 충전시설이 없어 이용이 제한됐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2009년부터 전기승용차가 보급됐지만 2015년 말 기준 보급된 대수는 1195대(공공부문 211대, 민간부문 984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대(급속 57기, 완속 945기, 이동형 28기)에 불과하다.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은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시설이 많지 않아 그동안 보급이 더뎠다”며 “정부나 서울시가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업체도 충전기 기능을 개선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전기승용차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