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른다. 이중 이의신청 건수는 2914건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