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감면

입력 2016-06-28 10:33 수정 2016-06-28 15:06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비 촉진책의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0년 이상(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 된 경유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에는 출고가의 5.0%가 개소세로 붙는다. 정부는 개소세율을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의 경우 개소세가 100만원이 붙지만 이를 30만으로 70만원 깎아준다는 의미다. 개소세 최대 할인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가 할인될 경우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의 13%)도 동시에 할인돼 전체 세금 할인 한도는 143만원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아반떼 1.6의 경우에는 66만원, 소나타 2.0의 경우에는 95만원, 그랜져 2.4의 경우에는 126만원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6개월 동안 개소세 할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합·화물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해줄 방침이다. 승합·화물차는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경유차 운전자가 승합·화물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