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사라지게 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법무부,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7세 이상 아동으로 확대
입력 2016-06-2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