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입력 2016-06-28 08:22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앞으로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뤄지도록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총 7명·외부 전문가 3명 포함)토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도록 했다.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한다.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도 강화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