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지역서점 조례' 제정

입력 2016-06-28 08:15
김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조례'를 제정했다.
28일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지역서점 조례는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며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시장이 지역서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자금 지원, 저역서점 상권 활성화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정했다. 

시장은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지역서점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게 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