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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착]"증거인멸 우려"…법원, 왕주현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6-28 00:56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전 0시40분쯤 국민의당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4일 저녁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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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