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 양측 요구안이 처음 제시됐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월급으로 병기할지 여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임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없이 모든 업종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결론은 올해와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격론 끝에 방식을 적용하고서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최초로 제시했다.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603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65.8%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법정시한 하루를 앞두고 내놓은 양측 요구의 차이가 4000원에 육박한다. 양측 간극이 큰 탓에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 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전에야 제시된 노사 요구안 차이만 3970원
입력 2016-06-27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