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6)씨가 2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오전 김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서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60대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성폭행을 한 후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대전에서 부녀자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수배 차량임을 알아챈 경찰에 검거됐다. 위치추적 단말기와 전자발찌는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끊어버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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