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혁파를 위한 특별감사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주·사천·김해·양산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특정감사로 27건을 적발해 8개 업체 및 공무원 9명 고발과 공무원 11명을 징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 과도한 조건부과, 특혜 및 편의제공 등 부패요인 적발에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의 권한남용 및 재량일탈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의혹 등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도 있었다.
개발사업자는 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허가받은 사항도 사업규모와 기간 등을 초과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도는 인·허가 권한의 남용과, 개발사업자와의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의혹, 개발사업자의 불법행위, 공무원의 묵인·방조 일벌백계를 위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행정상 징계를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도내 시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27건 적발
입력 2016-06-2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