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주택이나 사무실에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로 조모(57)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에 참여한 1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청주 자신의 집이나 아파트, 사무실 등 3곳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900여 만원의 배팅금을 걸고 도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팅한 금액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장 운영 첩보를 입수하고 조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사설 경마장 운영 3명 불구속
입력 2016-06-2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