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숨진 직원, 법원 “철도공사 배상책임 40%”

입력 2016-06-27 16:27
2014년 4월 22일 새벽 3시18분. 서울 지하철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노모(사망 당시 26세)씨가 열차에 치어 숨졌다. 노씨는 스크린도어 설치·하자보수 하청업체 G사의 직원이었다. 그는 사고 당시 선로 주변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열차는 노씨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G사는 수리 작업에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리 기간인 4월 16일~말일까지 독산역을 포함한 구로-금천구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협의했다. 운행 제한 시간은 새벽 0시40분~4시30분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임시 열차가 운행된 날이었다. 노씨도, G사도 임시열차가 다닌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노씨 측은 G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 2억원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코레일의 과실 비율이 40%”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8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은 노씨가 대피를 잘못했고, G사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코레일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철도공사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역 구내에 열차가 진입할 경우 야광 안전띠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G사 측에 운행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 소속 관제사들이 열차 기관사와 G사 측 직원에게 ‘독산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열차가 지나갈 예정’이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코레일 측 과실 비율을 40%로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