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농해수위 업무보고서 김영란법 논쟁

입력 2016-06-27 16:16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초안을 제출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를 심사해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 농축수산업계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간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27일 열린 정무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선 법 개정이냐 시행령 손보기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내수 위축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사나 선물 등의 상한액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권익위에 공을 넘겼다.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제8조)에서 제외돼 있고, 허용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업계 사정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국가 경제 차원에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경제 수장들까지 나서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고 해 매우 안타깝다”며 “청렴해서 망한 나라를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권익위의 용역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며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달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상한액이 5만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원이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들이 시행령은 정부 소관임을 거듭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