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왕 전 부총장은 조사 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며 "영장실질사에서는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태도가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부총장이 계속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행위의) 가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범죄행위만 성립된다면 (국민의당) 윗선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왕 전 부총장은 이날 10시15분쯤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옆문을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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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