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왕주현, 괘씸죄?…검찰 "부인해 영장 청구…윗선도 수사"

입력 2016-06-27 16:02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이 계속 부인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왕 전 부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왕 전 부총장은 조사 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했다"며 "영장실질사에서는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태도가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부총장이 계속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리베이트 행위의) 가담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범죄행위만 성립된다면 (국민의당) 윗선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왕 전 부총장은 이날 10시15분쯤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옆문을 통해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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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