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음란물이 식상하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판매한 IT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수천장이나 찍기도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IT업계 중견기업 차장인 그는 기존의 음란물 감상에 식상해졌다는 이유로 장비를 구입한 뒤 직접 촬영, 편집까지 해 10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판매했다.
야외에서도 그의 범행은 이어졌다. 박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7000여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이나 지하철,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사무실 여직원이나 여고생도 포함됐다.
올해 초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박씨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촬영장비와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박씨가 삭제했던 동영상을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평범한 음란물이 질려서" 성관계 몰카, 길거리 도촬한 회사원
입력 2016-06-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