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모녀가 3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인 2011년, 73세의 나이로 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 고(故) 황모씨와 딸 김모(56)씨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진술서와 반성문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로 제시된 압수품도 압수수색 영장없이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84년 7월 북한 간첩과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황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유족들은 황씨가 숨지자 2013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북한 찬양 누명 쓴 모녀 32년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6-06-27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