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생산한 벼 종자 등을 횡령한 국립종자원 공무원 A씨(38)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납품업체 직원 B씨(49) 등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설계용역 자격·면허가 없음에도 국립종자원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종자원 납품업자 4명에게 7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8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동료직원들과 공모해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보급종자 8600만원 상당을 횡령, 종자 전산시스템의 ‘종자생산량’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종자 생산을 위해 수매해 온 벼를 빼돌려 판매하는가 하면 정선과정에서 생산된 종자의 양과 부산물양을 조작해 농가에 공급할 종자 등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다른 지역의 지원으로 발령을 받더라도 정선기계를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업무를 맡게 돼 이를 이용해 바뀐 직원들과 공모해 횡령행위를 계속하는 등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조직 내 오랜 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진 부패의 고리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토착비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첩보 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뇌물수수 종자원 직원 구속
입력 2016-06-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