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던 산양삼을 원료로 제조한 가짜 산양삼주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가짜 산양삼으로 술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사기)로 송치된 전통주 제조업자 A(60)와 B(4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산양삼 감정기관인 임업진흥원에서 5년근 이상에만 ‘품질 합격증’을 발부, 해당 산양삼은 2~3년근으로 유통 판매 시 필요한 합격증이 없어 가짜라고 판단,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재배된 삼’으로 산양삼 가공품의 경우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
이에 검찰은 2~3년 된 산양삼을 가짜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산양삼주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6-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