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어떻게 차를 렌트했을까

입력 2016-06-27 09:5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머니 명의로 차를 렌트한 뒤 운전 중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 처리를 신청한 혐의로 고교생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보험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군의 보험사기 시도를 도운 혐의(방조)로 여자친구 곽모(17)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2월 14일부터 같은 해 3월 18일까지 K3 등 승용차 9대를 렌트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 셰어링’(차량 공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어머니의 신용카드와 운전면허 정보로 회원 가입을 한 뒤 차를 빌렸다.

3월 18일 오후 5시20분쯤에는 렌터카에 곽양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카이런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약 753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김군은 곽양에게 자신의 어머니 행세를 시켜 전화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특약상 운전자가 만 21세 이상이어야만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이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측은 통화 내용과 목소리로 곽양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차량 렌트 방식은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며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