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담 부산 경찰들의 여고생 성관계가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상부에 구체적 보고 없이 슬쩍 사표 수리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법적 처벌도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고양이에게 생선 맞긴 꼴이라니”라며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전직 경찰 간부의 SNS 폭로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부산의 A 경찰서와 B 경찰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 2명이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의원면직 처리된 그들의 담당 업무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네요”라는 글을 SNS 계정에 올렸는데요.
그는 “경찰관 둘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며 “관련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부산경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원면직 처리로 마무리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경찰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나요” “학생들이 생선이나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요” “학교 범죄 막으라고 보내놨더니… 끔찍스럽습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묻힐 뻔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기 바란 해당 경찰서들이 상부에 보고를 누락하는 가 하면,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원면직처리 됐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부산경찰청은 이 일을 뒤늦게 알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경찰서 소속 김모(33) 경장은 22개월째 학교전담 경찰관을 해왔습니다.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의 1학년생인 C양(17)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박양이 친구들에게 “경찰관과 잠자리를 했다”고 고백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는 17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해당 경찰서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B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은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 수리 후인 지난달 말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으로부터 정 경장과 여고생 사이의 성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 학생 모두 형법상 미성년자인 만 14세를 지나 성폭행이 아닌 이상 형사상 처벌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을 때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다만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명분으로 징계는 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은 받는데요. 부산경찰청의 대책에 주목이 가는 이유입니다. 사표 수리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여부와 교육청의 문의에 제대로 응했는지 여부, 부산경찰청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당연히 따져야할 것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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