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경찰서는 27일 약사를 사칭해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약사를 사칭 결혼정보업체에 등록, 여성 A씨를 만나 결혼할 것처럼 속여 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국 거래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국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중에 1억원을 주고 외제차 1대를 사주겠다”고 속여 5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인터넷 위조사이트를 통해 약사자격증을 위조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짜 약사자격증을 제출해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결혼해줄게 돈빌려줘" 약국종업원이 자격증 위조해 약사로 둔갑, 50대 덜미
입력 2016-06-27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