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국민의당 살림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이 27일 검찰에 출두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5명 중 마지막으로 박선숙 의원를 불러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 및 지시를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왕 부총장은 선거홍보 업무를 담당할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 이 돈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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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