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6일 이른바 ‘고문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이다. 김 전 의장은 2011년 별세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이날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특례법·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고문의 법적금지 및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고문 피해자 및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조사된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만3408명에 달한다”며 “고문 범죄의 추악한 역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문방지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인재근 "'고문방지법' 발의한다"
입력 2016-06-26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