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와의 1700억원대 세금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미 2013년 7월 대한민국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기관인 조세심판원은 OCI가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지방세 1700억여 원을 감면처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조세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OCI와 DCRE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했는지 여부, DCRE가 OCI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 DCRE가 OCI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 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OCI와 DCRE의 분할과정은 이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것이 조세심판원 판정의 핵심 내용인만큼 이를 근거로 국세청도 국세 관련한 세금징수와 세금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최근 2심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 그런 만큼 인천시가 DCRE와의 지방세 세금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DCRE와의 세금소송 중에도 DCRE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개발 계획 변경안’을 인천시가 통과시켰다”며 “변경안에는 8149가구에서 1만3149가구로5000가구가 늘어나는 등 특혜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OCI와 DCRE는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될 지하폐석회 처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조세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OCI는 향토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인천지역사회에 사회적 공헌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민사회, 인천시 1700억원 규모 조세소송 대법원 상고 이례적 환영 성명 발표
입력 2016-06-26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