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간지럼 카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카페 운영자인 A군(18)이 회원들을 만나 배, 발 등을 간질이며 즐기는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유포했다는 내용이다. 이 카페의 회원이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다.
이 카페와 관련된 논란은 또 있다. 올해 초에 회원 B씨는 “발바닥을 간질이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게 안 되면 몸을 만지게 해 달라. 안 그러면 자살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협박했다고 한다. 협박을 당한 회원은 유사한 피해자를 수소문했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이런 식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나서서 피해를 입증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A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6일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를 꺼려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형사조정을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간지럼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가 있다. 이 카페에는 간지럼을 즐기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 단순히 간지럼 자체만을 즐기는 회원도 있지만 일부는 ‘가학적 간지럼’에서 성적 만족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카페에 게시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손발을 묶인 여성이 간지럼을 당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카페는 ‘남다른 취향’과 ‘성범죄’의 경계를 오간다. 회원끼리 만남은 자칫 성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카페 가입엔 성인인증이 필요 없다. 회원 가입을 한 뒤 가입인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다. 회원은 10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서로 간질이는 행위인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위해 채팅을 하거나 직접 만난다.
이런 인터넷카페를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간지럼 카페의 경우 표면적으로 간지럼 외에 다른 음란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권고나 심의를 할 사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간지럼 카페 같은 유사 음란 사이트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가학적인 간지럼이라고 판단되면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지럼이 도를 지나쳐 폭행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일 경우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해에까지 이르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취향인가 성범죄인가…아슬아슬 간지럼 카페 성행
입력 2016-06-27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