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온실가스 감축조례,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감축 기대감

입력 2016-06-26 20:23 수정 2016-06-26 20:28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탄소배출권 증시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환경공단과 대우건설㈜, 극동환경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생성되는 부산물로 토목,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pilot plant’를 인천시 청라소각장에 설치해 환경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동환경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를 포함 미세먼지 CO₂ 배출업소가 밀집된 인천지역 사업장에 감축 시설을 설치 가동 할 경우 CO₂도 잡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