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C외국인학교… 무자격 학생에 횡령에 학교폐쇄까지

입력 2016-06-26 17:30
국민일보DB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며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등으로 박모(57)씨와 그의 부인이자 학교 회계 책임자인 김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외국인학교의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학년 과정을 갖춘 C학교는 한 해 평균 약 180명이 입학해 연 수업료로 2000만∼2800만원을 낸다.

박씨 등은 그러나 학생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내 학생을 끌어들였다. ‘내국인 특별전형’을 내세워 정원 대부분을 무자격 내국인으로 채웠다. 박씨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모집한 무자격 내국인 학생 130여명을 C학교 부속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에서 교육한 것으로 위장했다.

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교비 납부 계좌를 10여개 운영하며 적립한 교비 약 28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거나, 외국어 관련 사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썼다. 아들과 딸 명의 부동산 구입에 2억5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청은 2013년 6월 C학교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박씨는 C학교 내 교회 설립 신고를 한 뒤 이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편법을 쓰기도 했다. C학교는 2013년 12월 학생모집이 정지됐고 올 3월에는 학교폐쇄 명령까지 받았다. 박씨는 “학교 폐쇄는 C학교에 대한 명령이므로 교회 산하 학교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이 운영된다면 학생들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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